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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급여도 잃고 월급도 잃지말자!! 코로나 유급휴가,무급휴가 본문

이런건 알아두자 팁팁

코로나때문에 급여도 잃고 월급도 잃지말자!! 코로나 유급휴가,무급휴가

밤앤밤 2020. 11. 26. 03:17

코로나때문에 급여도 잃고 월급도 모든 걸 잃지말자



" 일 없으니 돌아가며 무급휴가 써"  . . . 코로나19에 직장 갑질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월급 못 받는다"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다...


현재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처해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볼까 한다


▲ 무급 휴직,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결근하더라도


사업주가 결근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ㅠㅠ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 내,외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사업주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더군요


하지만


근로자중에 확진환자, 의심 환자나 밀첩 접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되게 된다고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 예약취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코로나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할수 있다고 하네요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주가 고용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합니다


이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다고하네요


오늘의 결론은




코로나때문에 월급을 못받는다??


아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된다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감염시 휴업수당X


확진환자,밀접 접촉자 없음에도 휴업시 휴업수당O


모든이가 피해를 보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