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력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뇌물 횡령 재수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 중 한명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됐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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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 됐으며,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신병정리를
한 뒤 동부 구치소로 재수감 될 예정이다.
이명박 나이는 1941년생으로 올해 80세인데, 올해 들어가게 되면 출소는 97세에 하는거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역죄인들은 특별 사면, 가석방 등은 없어야할텐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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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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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 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만큼 결정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한화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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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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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혐의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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