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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및 기준 (사실상 셧다운) 본문
코로나 3단계 조치 및 기준 (사실상 셧다운)
추세가 꺽이지 않는 가운데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단계, 2.5단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조치
카페, 헬스장, 결혼식, 학교 영역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3단계의 기준은
전국 일일 확진자 평균 800~1000명인데요
전국적대유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가 격상된다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출처 : YTN뉴스 캡쳐)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실내외 국공립시설 : 운영중단
직장 및 회사 :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나 직장의 경우
거리두기 및 주기적 소독,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로 이용이 중단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 결혼식장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장례식은 가족만 참여가능합니다.(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로 영업이 불가합니다.
식당 : 기존에는 오후 9시 이전 정상엽업, 오후 9시 이후 배달만 가능이었지만,
3단계 조치시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카페 : 카페는 2.5단계와 동일하게 개인, 프랜차이즈 상관없이 홀 영업이 불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 음식섭취를 금지하며, KTX와 고속버스는 발권수를 50%이내로 제한합니다.
학교, 학원 : 집합이 금지되며 원격수업만 가능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백화점 : 집합금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생활영영이 집합금지로 거의 셧다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단,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예외입니다.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약국, 동물병원, 정부 및 공공기관, 공장,
치안시설,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등은 3단계 집함금지 조치에서 예외입니다.
(출처: YTN캡쳐)
3단계 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 피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질본 및 정부에서도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개인위생과 안전에 신경쓰고
연말은 가족끼리 집에서 오붓하게 보내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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