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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야기

강지환 CCTV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밤앤밤 2020. 11. 8. 04:12

강지환 CCTV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강지환이 징역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조태규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작년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낌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스포츠조선은 취재 끝에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대화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9일 사건 당일 CCTV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속에서 이날 오후까지 강지환과 피해자 A,B씨 등 3명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으며 이에 앞서 강지환과 A씨는 자택 내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하여 방에 옮겨 놓았고,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티셔츠에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집을 구경했습니다.


또 강지환은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이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 되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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